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(문단 편집) == 말말말 == >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사법적 문제를 갖고 권력자와 거래를 한 것이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.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것은 외풍에 대한 대응이죠. 외풍을 맞닥뜨렸을 때 거기에 맞서 무시하거나 싸워서 이기느냐 이건데, 이건 외풍이 아닌 내풍의 문제입니다. 외풍은 소신을 살려 묵살하면 되죠. 그러나 [[양승태|양 아무개]] 전 대법원장의 소행은 사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행정부와 상의를 해서 사법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한,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. >---- >[[한승헌]] 변호사[[http://www.jjan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018130|#]][* 전 [[감사원장]]] >사법부의 권위는 사법부가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했기에 부여된 게 아니라, 사회적 합의에 따라 부여한 것이다. 법관만 이를 모른 채 당연하게 여겼다. 법관, 즉 [[대한민국 사법부|사법부]]는 헌법 103조를 근거로 공정한 재판을 하기 보단, 시민들에게 승복과 권위를 강요하는 원천으로 이용했다. 주어진 권한을 '당연한 권력'으로 여기게 되면서 재판은 권력의 밑천이 됐다. 이런 오만과 착각이 차곡차곡 쌓여 사법농단이 됐다. >---- >권지윤 [[SBS]] 기자.[[https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4991500|#]][* 권지윤 기자는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지기 훨씬 전에 "법원은 소송 당사자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재판을 진행하면서, 소송 당사자에겐 무조건적 믿음을 강요하는 것도 보였다.", "[[사법불신]]은 강요된 권위에 의존해 판결을 내렸고, 국민의 눈높이에 있는 법관이 아닌 법 위의 법관이라는 태도에서 기인했다."라고 [[상고법원]] 도입에 혈안이 된 사법부를 꼬집은 바 있는데, 훗날 불거진 사법농단 의혹에 대처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모습을 보면, 권 기자의 관찰이 정확했음을 알 수 있다.] >정치적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루어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. >---- >[[양승태]] 대법원장의 퇴임사 중에서. >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입니다. 대법원의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. >---- >[[양승태]]가 퇴임 후 재판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(일명 '놀이터 기자회견') 한 말.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80601115000004|#]] [[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|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]]. 그것도 양승태 본인이 주도해서. >국민들께서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한다. 사실 생각해보면, 2년 전에 ‘이게 나라냐’는 국민들 외침이 있었는데 그건 공직사회를 향한 외침이었다. 오랜 시간 정보기관·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·경찰·군 등 공직사회나 공적 역할을 해야 할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누적돼 그런 외침이 나왔을 것이다. 실망의 본질은 배신감이다. 그런데 전에는 법원은 그래도 다르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는데 법원도 마찬가지였다는 게 드러난 셈이다. 과거 법원 내에서 벌어졌던 일들, 나아가 그 일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일부 판사들이 보여주는 조직 보신주의, 그런 행태들을 국민들이 보면서 다른 공조직하고 너무 똑같으니 실망감이 더 컸을 것이다. >---- >[[이탄희]] 전 판사.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 [[한겨레]]와 한 [[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881735.html|인터뷰]]에서 >[[답정너|사법부가 재판거래는 없었다고 선언하면 국민들이 그 선언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방식]]으로 사법 신뢰가 해결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. 이미 그러한 시대는 끝났어요. 이제 국민들은 스스로 보고 스스로 판단하기를 원하니까요. >---- >[[이탄희]] 전 판사. 사직 후 [[경향신문]]과 한 [[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902112159005&code=940301|인터뷰]]에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